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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17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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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에 결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제조업체는 반드시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비자안전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연내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소비자에게 위험 또는 건강상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제품회수) 명령에 앞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광고 기준’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주행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광고나 시속 170㎞ 이상 등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광고 등의 방영이 금지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잘못 사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과 관리책임자의 신분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개인정보를 상거래 등 본래 용도에 이용한 뒤에는 인쇄물을 없애거나 전자파일을 삭제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보호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부동산중개업 증권투자업 등 10개 업종의 광고물 등에 피해보상 기준 등을 명시하는 주요정보 공개제가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대상업종이 예식장 귀금속가공 자동차부품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이 훼손됐거나 광고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달됐을 때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안에는 어떤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 △운송중 발생한 분실이나 파손 △운송지연에 따른 피해 △통화품질 불량 및 장시간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