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인한 농작물 피해 국가보상…2002년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3월 7일 20시 06분


2002년부터 야생 동물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볼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7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야생 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았거나 주민들이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쓸 때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계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철새 등이 농작물을 망치는데도 이에 대한 마땅한 보상책이 없어 농민들의 원성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가로부터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는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제한에 따른 농작물 수확 감소 △논갈이 제한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 △철새 먹이 공급을 위해 농작물 일부를 수확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환경부는 경남 창녕 우포늪, 낙동강 하구, 강원 철원, 전남 해남 천수만의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등이 사업 우선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중 사업 시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 검토와 예산 요구 등 관련 작업을 끝낸 후 내년 1월부터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빠르면 2002년부터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 군산시 나포면 주민 일동은 최근 환경부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 “피땀 흘려 가꾼 보리를 철새들이 다 먹어 치우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며 “국내에는 철새 보호법만 있고 철새 보호를 위해 피해를 본 농민을 위한 법은 없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자연보호구역의 훼손 방지나 관리 활동 등에 대해 정부와 토지 소유주가 계약을 맺어 피해 보상과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마찰없이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해 오고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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