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업무계획]인터넷 저가판매 방해행위 엄단

  • 입력 2000년 2월 14일 19시 31분


자동차나 가전 제조업체가 기존 유통망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 저가판매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재벌이 분사를 명목으로 위장계열사를 두는 행위와 분사한 기업들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는지 여부가 집중 감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체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저가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윤철(田允喆)공정위원장은 또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대상기업을 ‘5대그룹’이나 ‘6대 이하 그룹’ 등으로 일괄 선정하던 방식에서 탈피, 내부거래 공시가 많거나 결합재무제표상 내부지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 등을 먼저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올해는 사전 서면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례가 많은 10개 공기업을 선정,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 자격사들의 광고제한 규정을 없애고 여론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품이나 백화점 바겐세일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부활시키기로 했다.

전위원장은 30대 그룹 지정제도와 관련해 “기업 경영여건이 바뀐 만큼 30대그룹 지정제도는 재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허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정통부가 요구한 것처럼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면서 허용하면 기존 가입자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제한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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