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공모 첫 제재…"차지혁씨 허위-과장공시"

  • 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90년대초 자동차종합서비스 체인망사업으로 재계를 놀라게 했던 차지혁(車智赫)씨가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신뢰성 낮은 인터넷 주식공모에 처음으로 철퇴가 가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면서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을 공시한 ㈜미다스칸과 이 회사 이사 차씨, 주식평가와 관련해 특정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포롬디지탈㈜과 이기붕(李基朋)대표이사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불공정거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마이존크리에이션은 경고 조치했다.

조사결과 차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을 통해 624명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70배 할증한 7000원(총 공모금액 7억5500만원)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모 벤처캐피털이 주당 5000원에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분 3억원을 투자했다”고 광고했으나 3억원 중 7000만원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고 나머지 2억3000만원은 차입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에 설립된 미다스칸은 회원을 확보해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해주는 카드멤버십사업 회사로 지난해 인터넷 공모 시에 “5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해 매출액을 99년 104억원, 올해 7236억원, 내년에 1조1084억원을 올리겠다”고 제시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금융감독원 윤승한(尹勝漢)공시조사실장은 “10년 넘게 영업해온 기존 카드업체의 회원수가 600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없는 매출액 및 순이익 추정내용을 공고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한 혐의가 높다”며 “실제 지난해 매출은 6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자료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삼화회계법인 김재수(金載洙)공인회계사는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포롬디지탈㈜은 지난해 10월과 12월 10억원 이상을 공모하면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명의를 도용해 재무제표가 좋은 것처럼 허위표시를 해 투자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의 윤실장은 “현재 이들 회사의 주식은 장외에서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아 액면가의 수십배를 주고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며 “투자자들은 이들이 검찰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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