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텔레콤 017인수 제동… 점유율 50%이하 요구

  • 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작업이 암초에 부딪히게 됐으며 향후 이동통신 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석호익 지원국장은 11일 독점금지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류중인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건에 대한 정통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인수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SK텔레콤이 가입자 혹은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연말까지 50% 이하로 낮출 것 △신세기통신의 요금 조정시 정부의 인가를 받을 것 △연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양사 매출액의 5%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낼 것 등을 내걸었다.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인수로 57%로 늘어난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1400만명인 가입자수를 인위적으로 160만명이나 감축해야 하며 연말까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280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일체의 영업활동 없이 현 가입자수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이같은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양사 매출액의 5%인 약 2700억원을 매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내야 한다.

이같은 정통부 입장은 사실상 SK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양사의 기업 결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기업 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조항으로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사의 기업 결합은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주무부서인 정통부가 이같은 부정적 견해를 제출함으로써 공정위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3위 사업자를 인수해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것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정통부 입장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독점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정통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사를 보호하기 위해 한쪽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통프리텔 등 이번 결합에 반발해온 PCS 업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은 당연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정통부의 의견을 수렴, 빠르면 내달중 인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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