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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6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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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용정보사 신규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경영평가 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한 상호신용금고에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돼 퇴출당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의 위탁매매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및 비은행기관 검사규정을 이같이 각각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투자 고객확인〓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주식 매수 매도 주문을 내는 고객이 화면조회를 통해 거래내용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을 경우에는 증권사가 거래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증권사는 앞으로는 온라인 고객에게 거래체결 명세를 우편 등으로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온라인 주식투자자들은 자신이 낸 주문대로 거래가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구제받지 못하게 된다.
▽신용정보사 허가기준〓영업활동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아닌 대출금 등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영업개시 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타당성이 있어야 신규진출이 허용된다.
▽신용금고 퇴출〓그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신용금고 및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에 대해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해 4등급일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5단계일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