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産「살빼는 약」환각증세 유발…밀반입 단속강화

  • 입력 1999년 7월 2일 19시 23분


대검 강력부(부장 김대웅·金大雄 검사장)는 2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외국산 ‘살빼는 약’의 밀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전국 지검에 밀반입사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펜플루라민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밝혀진 외국산 살빼는 약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87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68건을 웃돌았다.

이들 약품은 중국에서 분기납명편(芬氣拉明片) 등의 상표로 판매되며 복용시 환각 초조감 등의 증세를 일으키며 많이 복용하면 심한 정신적 신체적 금단증상과 함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이같은 약품을 외국에서 반입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매하거나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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