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SW」라도 사무실서 쓰면 불법

  • 입력 1999년 6월 23일 18시 35분


맛보기 소프트웨어(셰어웨어)라고 해서 공짜처럼 쓰면 큰일난다.

현대정보기술은 최근 컴퓨터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잘못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이렇게 쓰면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란 제목으로 간과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 사례는 ‘셰어웨어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생각.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셰어웨어를 전송받아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업 관공서 등 사무실에서 이같이 하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반드시 정식으로 구입한 제품만 써야 하기 때문. 이를 어기면 곧바로 형사 입건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들 셰어웨어를 구해 PC에 ‘단순 보관’해놓는 것도 불법행위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가 아닌 데이터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금물. 음악파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MP3파일을 그냥 쓰는 경우도 지적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품소프트웨어를 쓸 때도 개인인증을 받았는지 아니면 PC에 인증을 받았는지를 잘 따져본 뒤 써야 한다. 개인이 구입한 것이라면 아무 PC에 설치해놓고 써도 상관없다. 그러나 사무실에서만 쓰도록 사용범위가 규정된 PC인증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에서만 써야 한다.

현대정보기술은 “PC이용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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