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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4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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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4일 휴대전화로 114안내를 받을 때 건당 80원씩 내던 기존 요금에 1일부터 별도의 통화료(10초당 평균 20원)까지 부담토록 한 통신업체들의 요금인상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로 114를 이용할 경우 종전처럼 건당 80원만 부담하면 된다. 2주일간 인상된 요금으로 114를 이용한 고객에게도 다음달 요금 청구시 건당 80원만 부과한다.
정통부 김창곤(金彰坤)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114요금의 원가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추진한 일이 본의아니게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