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디지틀조선일보에 서비스료 36억 청구訴

  •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45분


한국통신은 11일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36억9천3백여만원의 위성비디오 서비스료 지급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국통신은 소장에서 “95년 12월 디지틀조선일보에 위성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며 “최소이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1월15일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해지 때까지의 연체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디지틀조선일보 관계자는 “한국통신이 사용료가 체납돼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나머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추후 변제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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