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Y2K결함」의료기기 수입·제조 금지

  • 입력 1998년 12월 14일 19시 16분


2000년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의료기기의 제조와 수입이 15일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에 2000년 연도인식(Y2K)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의료기기의 Y2K 처리방안’을 14일 마련했다.

처리방안에 따르면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고 제조 및 수입 품목으로 허가된 의료용품도 Y2K 시험검사를 99년 12월1일까지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이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검토한 Y2K 문제는 △2000년 1월1일 이후 동작을 정지하거나 잘못된 작업을 수행하고 △2000년 2월29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2000년 이후 데이터 관리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장된 데이터가 손상되는 경우 등이다.

식약청은 대학병원 이상의 의료장비 가운데 10%는 Y2K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식약청은 이 문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Y2K 자가진단요령’을 인터넷(www.kfda.go.kr)에 게시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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