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들, 창업센터 입주연장 서울시 불허에 집단소송

  • 입력 1998년 3월 15일 21시 42분


서울시가 설립한 ‘창업보육센터(SBL)’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비우라는 시측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자동클러치 등 신기술을 개발중인 S오토메이션 등 13개 벤처기업 대표들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울창업보육센터내 사무실의 입주 연장을 불허한 서울시의 처분은 창업보육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며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측은 “계약기간이 4개월이나 지났고 입주를 원하는 다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도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취소처분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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