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분업 혼선 예상…「院外처방전」실시범위 줄다리기

  • 입력 1997년 9월 26일 20시 31분


의료개혁위원회가 26일 의약분업 잠정합의안을 발표함으로써 지난 63년 정부가 의약분업 원칙을 천명한 지 34년만에 「한국적 의료분업 모형」이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약화(藥禍)사고를 예방키 위한 의약분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의 부문별 내용에 대해 이해가 엇갈리는 의사와 약사단체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최종안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대상의약품과 시행 시기〓현행 약사법의 분류에 따라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고 2002년부터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 다만 항생제 습관성의약품 등 오남용의 폐해가 큰 약품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다. 대한약사회는 보험급여를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의조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업 예외조항〓약사법상 의사의 조제를 허용하는 7가지의 경우 중 △응급환자 △입원환자 △재해구호 △전염병 예방접종 △약국이 없는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6가지는 종전대로 허용한다. 나머지 주사제의 경우는 2005년부터 분업대상에 포함, 약사의 조제를 받아 의사가 주사를 놓도록 한다. 약사회측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항목을 삭제할 것과 입원환자 항목은 종합병원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 약사법 조항대로 △재해구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전염병예방 접종 때 등을 그대로 인정한다. ▼원외처방전 발급〓시중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약을 짓는 원외처방전의 이용 범위에 대해 약사가 없는 의원급으로 제한하자는 안(의료계)과 병원 입원환자를 제외한 모든 병 의원에 적용하자는 안(약계)이 대립하고 있다. 의료계 안을 따를 경우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릴 우려가 있으며 약계 안을 수용할 경우 병원 외래환자들의 약국선택권이 제약된다. ▼처방전 기재 의약품명〓의료계는 상품명으로,약계는 일반명으로 할 것을 주장한다. 상품명으로 하면 의사가 잘 듣는 의약품을 지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약국은 다종다량의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므로 약국의 대형화가 초래돼 동네약국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다. 일반명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약국은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한가지씩만 갖춰도 되나 효과보다는 마진이 좋은 의약품만을 선택할 위험성이 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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