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機內 전자파 위험도]항공사마다 규제 제각각

  • 입력 1997년 6월 24일 08시 10분


비행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 대한 규정이 항공사마다 제각각이다.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정이 없이 모두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각 항공사가 전자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들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관제탑과의 교신이나 비행기의 계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을 타면 휴대용 라디오나 TV로 방송을 즐길 수 없다. 하지만 대한항공 비행기에선 이착륙때만 아니면 언제든 가능하다. CD플레이어의 경우는 이와 반대. 비행중인 아시아나항공기에선 CD로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대한항공을 타면 전구간에서 불가능하다. 이처럼 항공사마다 규정이 제각각인 근본 이유는 전자파의 피해에 대해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한 답이 안나왔기 때문. 어떤 제품이 얼마만큼의 전자파를 발생시켜 비행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확실한 지표가 없다. 사이버팻 「다마곳치」는 최근 일본에서 이착륙시 작동금지 품목에 포함됐지만 거의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기내에 이미 설치된 기기에서도 전자파가 나온다는 주장도 나와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도쿄노고(東京農工)대 닛타교수의 말을 인용, 『기내에 이미 설치돼 있는 에어컨이나 조명등을 켜고 끌 때에도 다량의 전자파가 발생하며 이 전자파가 계기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자파 때문에 항공기 사고가 났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다』며 『첨단 과학기술의 집결체인 항공기가 소량의 전자파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승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내 위성전화와 노트북용 전용 콘센트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석민기자〉 [전자제품 관련 규정] ▼전구간 허용〓보청기 등 의료기기, 손목시계 카메라 등 ▼이착륙할 때만 금지〓노트북 전자계산기 비디오카메라 전기면도기 기타 전구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구간 금지〓무선전화 리모컨장난감 무전기(이상 공통) 휴대용TV 라디오(이상 아시아나) CD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이상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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