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내년2월 실시…치료방법무관 질병따라 정액화

  • 입력 1996년 12월 12일 19시 56분


치료방법 등에 관계없이 질병의 유형에 따라 일정액의 치료비를 내는 「포괄수가제」가 내년 2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전국 6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5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5개 질병군은 정상분만 제왕절개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백내장수술 등이다. 포괄수가제 시범실시 의료기관은 이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제공한 검사 수술 약제 진료재료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질병에 따라 정해진 치료비만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환자는 이중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식대 상급병실 차액 지정진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초음파검사료는 제외된다. 또 치료비산정 기준이 된 평균 입원진료기간보다 입원기간이 훨씬 길어졌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 입원일수에 비례해 일정액을 가감하게 된다. 복지부는 1년간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한 뒤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具滋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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