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 "일심회 사건 공동대응"

  • 입력 2006년 11월 2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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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계열 단체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일심회'사건을 정확한 증거없이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통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등 96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국민연대는 "국정원이 장민호씨 등 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언론에 정보를 흘려 추측성 기사를 유발하고 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야 하는데 언론에서 왜곡ㆍ과장 보도해 구속자와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공표 행위이자 명예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씨 등 구속자 5명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승규 국정원장을 피의사실공표죄와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국정원이 장민호씨에 대한 간첩혐의를 미리 포착하고도 북핵위기 등 남북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발표한 점이나 민주노동당이 간첩단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점을 보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국정원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과 언론이 추측성 기사 작성과 선정적 보도를 자제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속자 4명의 가족들은 "언론에 가족관계와 사진까지 보도되는 바람에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며 "국정원과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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