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 한말씀]류우홍 우리은행 AD센터장

  • 입력 2005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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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 우리은행 AD센터장- 원대연 기자
류우홍 우리은행 AD센터장- 원대연 기자
《“세법(稅法)은 상식이고, 상식이 많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프라이빗뱅킹(PB)사업단 류우홍(사진) AD센터장은 ‘세법의 대중화’를 강조한다. 류 센터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만 14년간 근무한 세법 전문가. AD센터는 법률, 세무, 부동산, 증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PB센터에서 부자 고객을 상담할 때 필요한 전문 분야를 조언한다. “절세는 탈법도 아니고 혜택도 아닙니다. 속도가 80km로 제한된 구역에서 그 이상 달리면 처벌을 받듯 지키지 않으면 돈을 내야 하는 규칙에 관한 거죠. 이 규칙을 알고 대비하면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류 센터장에게 알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절세 노하우를 들어봤다.》

○당신의 세금 상식은?

경품 응모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경품이 넘쳐 난다. 경품에 당첨되면 경품 가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100만 원짜리 TV를 탔다면 22만 원을 내야 하는 것.

이때 세금을 내고 말면 상식이 없는 사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모두 돌려받는다면 절세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월급이 아닌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본공제를 통해 최저 2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억 원에 상가를 구입한 사례를 보자. 판 사람이 한 달 뒤 5000만 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내밀며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한다. 이때 내면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다. 오히려 세무서를 통해 5000만 원을 환급받는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다.

상가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을 사고팔 때는 부가세가 붙는다. 그런데 계약서상 ‘매매대금’ 10억 원이라고 표기돼 있다면 파는 사람이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 담뱃값 2500원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것과 같다.

상가를 산 사람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될뿐더러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가를 부가세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10억 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면 돌려받는다.

슈퍼마켓 주인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면 파는 물건의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상가는 사업자가 파는 물건과 마찬가지로 취급받는다.

여기서 끝난다면 상식이 조금 부족하다. 세금 환급분을 포함하면 이 사람이 거래한 가격은 9억5000만 원.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냈으므로 300만 원 정도 더 환급받아야 한다.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는 등기부등본상 6월 1일 당시 집 소유자가 내야 한다. 집을 5월에 샀어도 6월 1일이 지나서 등기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 이런 상식이 있다면 매매 당사자끼리 보유 기간에 따라 나눠서 내는 절충도 가능하다.

해외여행 때 면세점이 아닌 곳에서 물건을 샀다면 그냥 귀국하면 안 된다. 한국과 조세협약을 한 국가는 공항에서 세금을 돌려받게 돼 있다.

류 센터장은 “이런 규정을 아는가에 따라 생기는 재산상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 보라”며 “국민 모두가 절세하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절세하는 생활 습관

류 센터장은 통장에 돈을 주고받는 명세를 기록한다. 만약의 사태가 생겨도 가족이 채무 채권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다. 주식거래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

그는 “투자의 기회는 세금 무풍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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