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문법案 확정]피해구제-방송법 정비

  • 입력 2004년 10월 1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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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신문법 제정안과 함께 발표된 방송법 개정안은 시청자 권익 및 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별도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방송법 개정안=‘시청자’ 개념을 도입하는 등 시청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V칩’을 TV에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변 조치에도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방송광고매출액의 8%로 상향 조정 △KBS 예산 편성시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예산편성지침 준수 △KBS 수신료 징수 및 사용명세 매년 공표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SBS 등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방송의 재허가 취소 절차가 명문화된 것은 특정 방송을 겨냥한 길들이기의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그러나 쟁점이었던 소유주 지분제한 축소 여부는 결국 현행 30%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방송사업 허가권과 방송통신융합 관련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선 제외됐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민법과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에 흩어져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묶어 단일 기본법으로 만든 것이다.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추후 보도청구권’이란 제도도 신설됐다. 언론에 범죄사건 혐의로 보도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 확정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명예회복을 위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을 빚었던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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