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15일 선고

  • 입력 2004년 7월 1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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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기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결은 전국 각 법원에서 심리가 중단된 채 계류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 전원합의부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부로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의견 일치가 안 되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열린다. 대법원은 1969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한 데 이어 1992년에도 입대 후 집총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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