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철수/의문사위 憲法觀의심스럽다

  • 입력 2004년 7월 4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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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남파 간첩 등을 의문사로 인정했다. 의문사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이어야 하는데 남파 간첩의 전향 거부를 민주화운동으로 본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기각 7, 인정 1로 이를 기각 판정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한 사회주의자는 민주화와 연관이 없다고 본 것이었다. 그런데 제2기 위원회는 남파 간첩이라도 전향제도 등 악법에 항거했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간첩은 민주헌정질서 파괴노려▼

2기 위원회가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해 인정 4, 불능 2, 기각 1로 결정한 것은 위원들의 헌법관을 의심케 한다. 과연 간첩들의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위)’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의 기능을 하는 의문사 위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장기수까지 민주화운동과 관련됐다고 보는 것은 민주화운동자들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이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하는데 그들의 활동이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것만으로 의문사 피해자라고 본 것은 법률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남파 간첩들이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결코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는 기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역사바로세우기, 독재 하에서 침해된 인권의 회복 등을 명분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민주화보상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설치돼 활동해 왔다. 이들 기관의 목적은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포상이어야 하나 4·3 군경살해범, 동의대 방화살인범 등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일부 위원의 자진 사퇴를 야기하며 그 존재 의의를 의심받은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희석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의문사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여당이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간첩의 의문사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2년 시한의 위원회 임기를 계속 연장해 6년씩 끌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역사바로세우기, 민족정기 앙양을 위한 과거사의 조사는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공영방송들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다만 현대인물사 등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좌파세력이고 정말 현대한국사를 빛낸 산업역군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번의 경우도 편향적 위원들에 의한 결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의문사위원회가 계속될 경우엔 그 위원 선출에 이념적 균형이 고려돼야 한다.

▼위원선출땐 이념적 균형 고려를▼

이번 의문사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생각나는 것은 납북동포들의 의문사 조사는 왜 안하는지, 납북동포들의 송환은 왜 요구하지 않는지,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에는 왜 침묵하는지 등의 문제다. 오늘도 북한에는 강제수용소에서 신음하며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많다. 중국의 탈북동포들도 강제 송환돼 의문사 지경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국민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지 한심하다.

‘친간첩’, ‘친북’이 진보의 잣대로 인식되는 현실은 극복돼야 한다. 북한 주민은 동포이지만 북한 정권은 의문사를 양산하고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권위주의 정권이다. 의문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등의 정부기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간첩보다 귀중한 것이 선량한 북한 주민의 인권임을 깨달아야 한다.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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