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박창수-이내창 사망사건 “규명불능” 결정

  • 입력 2004년 6월 30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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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박창수 이철규 이내창씨 사망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제2기 의문사위는 이날로 조사활동을 끝마쳤다.

의문사위는 “세 명 모두 민주화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들의 죽음이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명백히 밝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창수씨는 한진중공업(전 대한조선공사) 노조위원장이던 1991년 2월 ‘대기업연대회의’에 참석했다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고 운동 중 두개골 함몰골절상을 입어 의문사했다.

의문사위는 △사망 현장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행인의 신원 미확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비협조 등으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문사위는 1989년 이철규(당시 조선대 교지 편집위원장) 이내창씨(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사망에 안기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사실을 확인했지만 국정원 등이 내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문사 조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태도는 특별법의 한계 및 의문사위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일쑤였다”며 “의문사위의 권한 강화를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 관련 조사대상 기관들은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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