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후 환급받을수 있다

  • 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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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과도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허용돼 직장인도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 세금만 경정청구권이 허용됐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고의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과다하게 세금을 원천 징수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한은 근로소득세 법정 납부기일인 2월 10일 이후 2년 안으로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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