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土휴무 月2회 확대…주5일제 2005년7월 실시

  •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48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어서 공무원 사회에도 주5일 근무제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산업계 전반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근로시간도 어떤 형태로든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이재영 복무제도계장은 20일 “정부안에 따르면 공공기업 부문은 올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키로 돼 있지만 시행 시기는 1년 늦춰질 것으로 본다”면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험’ 실시 중인 월 1회 토요휴무제(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를 곧바로 ‘정식’으로 실시하고, 내년 7월부터는 토요휴무를 월 1회에서 2회 정도로 늘리는 단계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단 1년간(2004년 7월∼2005년 6월) 월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한 뒤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전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앙 및 지자체의 전체 공무원 90만2000명(2003년 2월 기준) 가운데 대략 30%(27만명)가 내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무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 교원 등은 근무 환경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근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행자부는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협의를 시작해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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