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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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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7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영수증만 소득공제의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 정한 영수증은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간이외래진료비 등 8가지로 간이영수증은 제외돼 있다.
재경부는 병·의원 약국 등에서 받은 백지 간이영수증으로 진료비를 허위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는 탈법행위가 많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백운찬(白雲瓚)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시행시기는 7월로 예상돼 그 이전에 병·의원 등에서 받은 간이영수증은 연말 소득공제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관련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또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지역을 벽지수당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키고 범죄신고 등으로 받은 포상금과 보상금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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