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수사관사칭 추가기소

  • 입력 2003년 2월 5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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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유창종·柳昌宗 검사장)은 병풍(兵風) 의혹을 제기한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씨에 대해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을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6월∼지난해 2월 진행된 병역비리 수사에서 수사보조요원으로 참여하면서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 관련자 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과 자술서 작성을 권유하고 서울지검 특조실에서 단독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관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수사관 사칭을 묵인했다며 한나라당이 지난해 고발한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김씨를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시킨 노명선(盧明善·주일 대사관 파견)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노 검사의 경우 수감자 신분이었던 김씨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대검에 감찰 조사를 건의했다.

검찰관계자는 “이 검사들은 김씨의 수사관 사칭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수사관 사칭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병풍 의혹과 관련된 23건의 고소 고발 진정사건에 대해 김씨가 연루된 5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선 무혐의 또는 각하, 참고인 중지 등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병풍 쟁점화’ 발언과 관련해 박 부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된 사건과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등 2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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