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여성단체 토론회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50분


“이혼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아이를 엄마의 호적에 넣을 수 없다.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기재될 뿐, 엄마 직장의 의료보험혜택도 받지 못한다.”(변호사 강기원씨)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파괴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호주제가 폐지된 일본의 이혼율(1000명당 이혼수)이 1.8인 반면 호주제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6이다. 이는 호주제가 오히려 가정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상용 부산대법대교수)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토론회가 25일 오후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층 강당에서 열린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3개 시민 여성 사회단체는 9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이달말 호주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내기로 했다.

호주제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존엄과 가치 및 양성 평등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토론회에서는 ‘현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양성 평등의 법적 장애’등이 발표되고 ‘호주제도 폐지와 호적의 편제’등 대안이 논의된다. 02―780―5688

<김순덕기자>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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