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실직자도 새 국민연금 보험료 내나

  • 입력 1999년 3월 21일 19시 58분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신고가 시작된 지 한달 반 가량이 지났다. 20일 현재 소득신고 건수가 가입대상(1천13만9백72명)의 절반인 5백만건을 넘어섰다. 충분한 홍보와 사전 준비 없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작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실직 또는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지난달 보완책이 마련됨에 따라 소득 신고는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Q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A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노후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본인과 그 유족이 연금으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인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지울 수 없게 됐다.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도 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과 노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이다.

▼Q

연금보험의 급여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연금보험의 급여에는 노령연금,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다. 이중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보험료를 불입한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받는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에게 매달 지급된다.

▼Q

남편이 실직해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부과됐는데….

▼A

국민연금은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에 더욱 필요한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가입대상에게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실직자 군인 학생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납부예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Q

개인연금에 가입했는데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A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하는 금융상품의 일종이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전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되는 사회보험이므로 모든 나라가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Q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되나.

▼A

납부기한내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금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발생하며 3개월마다 5%씩 가산돼 최고 15%까지 연체금이 부과된다. 일정기간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며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든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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