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와 조건부 합의 용의 있다” 공식입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5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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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인 이지아와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주 원고(이지아) 측의 소 취하 동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음을 원고 측에 전했다"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일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으로는 '향후 쌍방 간에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과 '쌍방 부 제소(쌍방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 및 비방금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30분으로 미뤄졌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이지아 측이 지난달 24일 입장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해 새롭게 대응하고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기 신청 사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서태지컴퍼니 측 공식입장 전문 ▼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어제 상대 측 소속사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상대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 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 측이 원한다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즉, 쌍방 부 제소합의 와 비방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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