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호날두’ 축구팬 87명, 주최사 더페스타 상대 소송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9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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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사태 카페' 회원, 8200여만원 청구
방한 당시 호날두 '경기불출장'…노쇼 논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방한 친선 경기에 나서지 않아 이른바 ‘노쇼’(No Show)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행사 주최사가 8000만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팬들로 이뤄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 87명은 이날 호날두 방한 경기의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더페스타에 청구한 금액은 총 8280만원이다.

카페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서 보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가졌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57분이나 지연됐다. 또 호날두가 일정과 경기에 불참하면서 축구팬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법률사무소 LKB파트너스의 오석현 변호사는 더페스타와 호날두, 소속팀 유벤투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상암월드켭경기장 관계자 2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지난 8일 더페스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를 관람했던 카페 회원 2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에 1인당 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카페 측의 법률 대리인인 김민기 변호사는 더페스타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등을 확인해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검토 중이다. 또 소송 참여 희망자를 더 모집해 다음주 중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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