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만에 뒷북 국회 현장조사…제천 참사건물 철거 차질 빚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0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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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건물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참사 발생 1년여 만에 뒤늦게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인 데다 법원 경매로 소유권을 확보한 제천시는 이미 행정적인 철거공사를 시작한 상태여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제천시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오는 28일 열릴 제7차 전체회의에서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회는 현장조사와 공무원 등 참사 관계자 청문회,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개별 사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소방합동조사단 등 관계기관의 조사와 사법처리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데다 참사 건물 철거에 대한 시민적 합의도 이뤄진 상황이어서 때늦은 국회의 진상조사는 후속 조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방안전관리 과실 등의 혐의가 드러난 건물 관계자들은 줄줄이 사법처리됐으나 화재 현장 초동조치 미흡 논란을 야기한 소방지휘관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충북도 국감에서 행안위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광산을) 의원 등은 소방 지휘부 처벌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면서 사후 조치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시 관계자는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행안위가 소위 구성안을 의결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구성하면 참사 건물 철거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 후 법원 경매에 넘겨진 이 건물은 지난 1월 단독 응찰한 시가 낙찰받았다. 전국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건물을 철거한 뒤 130억원을 들여 ‘시민문화타워’ 건립에 나설 방침이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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