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외압 의혹’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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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압 증거 부족” 사건 종결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 의원, 염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취지로 함께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와 관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지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현 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 검사가 올 2월 방송 인터뷰에서 처음 제기했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 2월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을 구성했다. 수사단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

안 검사는 5월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과 수사단의 갈등 끝에 같은 달 대검에 꾸려진 전문자문단은 최 전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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