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관예우 없이 年100억” 검찰발표 특검으로 검증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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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홍 변호사의 ‘현관(現官) 로비’는 실패였다고 결론 내렸다. 홍 변호사의 혐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검찰에 구명 로비 명목 등으로 5억 원을 받고, 선임계 없이 62건의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해 세금 15억여 원을 탈루했다는 것 정도다.

홍 변호사가 접촉한 정운호 사건 수사 책임자 중에는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국가정보원 2차장)도 있다. 지난해 두 차례 만나고 20여 차례 시도한 끝에 6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홍 변호사가 ‘선처 부탁’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엄정 수사’ 방침만 전해 들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다. 그러나 수사책임자와 피의자 변호의 이런 접촉 자체가 특권이고 전관예우(前官禮遇)다.

현직 검사들과의 ‘관계’ 없이 홍 변호사가 한 해 100억 원 가까운 수임을 하는 것이 가능할 리 없다. 정운호 사건만 해도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 때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의 구형량이 1심보다 6개월 줄고, 보석을 재판부 의지에 일임한 ‘적의(適宜)처리’ 같은 상식에 반하는 처분이 꼬리를 물었다. 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서면으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제 식구 감싸기요,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판에 ‘실패한 로비’라는 검찰 결론에 누가 수긍할지 모르겠다.

검찰은 당초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것을 검토했으나 어차피 국회에서 특별검사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해 포기했다고 한다. 특검이 다시 수사해야 그나마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현관 로비#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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