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소송 4대0… 사업 본격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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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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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낙동강 금강 이어 전주지법도 “영산강 살리기 적법”

법원이 한강 낙동강 금강에 이어 영산강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모 씨(50) 등 국민소송단 673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영산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법원, “수질 개선에 홍수예방 효과”

재판부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소송단 측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데다 보(洑) 건설과 준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일부 내용이나 방법에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산강 유역의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홍수피해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산강 유역에 대한 홍수예방 대책이 필요하고 이 사업으로 홍수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사업 내용에 수질개선 대책이 포함돼 있어 사업이 완공되면 수질이 개선되고 용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일 한강, 같은 달 10일 낙동강, 또 올해 1월 12일 금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내용이 기각됐다.

○ 사실상 논쟁 마무리…소송단 “즉각 항소”

이날 판결로 2년여간 지루하게 진행된 4대강 사업 공방과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소송 등의 상급심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법원이 네 차례에 걸친 1심 재판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올해 4대강 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한 데다 소송에서도 모두 이김으로써 연말까지 4대강 본류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평균 공정은 47.9%로 계획보다 2%포인트 높다. 강별로는 한강 50.8%, 낙동강 45.1%, 금강 56.2%, 영산강 51.1%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러우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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