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7일부터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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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 대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남에게 넘기면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거래, 인사·급여 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하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행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도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다 적발되면 2회까지는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처음 적발됐다 하더라도 유출 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 600만 원이 부과된다.

안행부는 일상 생활에서 본인 확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이핀’을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유출이 의심되면 1년에 3번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공공 아이핀 사이트(www.g-pin.go.kr)에 가입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주민번호 수집 과태료#마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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