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최대 50만→70만원… 당정, 세법개정안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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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230만명 혜택…산후조리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재정에서 지원하는 양육비인 자녀장려금이 현행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부유층에 쏠린 소득을 재분배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을 벌 때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는 수입이 많을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당정은 자녀장려금 액수를 최대 70만 원에서 최하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벌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새로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내년도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수입이 138만4000원 이하인 가구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07만 명이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123만7000명이다. 이에 따라 23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다만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급여 수준이 이보다 높은 개인이나 세금을 체납한 불성실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저소득층#자녀장려금#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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