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훼손·촬영으로 ‘무효 처리’ 잇따라…‘엄지척·V자’ 인증샷은 OK, 용지 촬영은 NO
동아닷컴
입력 2017-05-09 14:442017년 5월 9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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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투표용지 훼손, 촬영 등으로 무효 처리가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투표용지 공개와 훼손이 2건씩 적발돼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북구 양정동 제2 투표소에서는 40대 여성이 투표한 용지를 촬영하자 선거사무원들이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여성이 사진을 지우고 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오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다른 유권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노출이 됐고, 결국 해당 표는 무효 처리가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오전 9시 50분께에는 울산 중구 태화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여성이 기표 후 “잘 못 표기했다”며 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남도에서도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례가 잇따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남 김해시의 한 투표소에서 이모 씨(57)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으며, 오전 7시 50분께엔 경남 밀양시 한 투표소에서 박모 씨(85)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했다.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는 한 선거인이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신 기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10분께 70대 A 씨가 80대 B 씨(여)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던 중 기표소까지 동행했고,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를 했다. 현장 선거관리원은 B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를 훼손 처리하고 B 씨가 직접 다시 투표하게 했다.
한편,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포털 사이트 검색 △‘선거 정보’ 애플리케이션(선관위 제공) 등을 통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받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이어 기표소에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번 대선은 중도에 사퇴하지 않은 최종 후보자만 13명이나 돼 기표란 사이 여백이 줄었기 때문에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한다. 2명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를 하면 무효 처리된다. 실수로 잘못 기표하면 다시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란을 약간 벗어나는 수준은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 인증샷’이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엄지손가락을 세우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린 인증샷,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등을 찍거나 온라인에 게재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 등에 사진, 동영상을 첨부해도 상관없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이다. 또한 기표소 안에 초등학생 이상 아이와 같이 들어가면 안 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사람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온라인상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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