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14억 투기 의혹’ 손혜원 26일 첫 재판…문건 ‘보안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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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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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이지난 7월1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지난 7월1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의 첫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문건의 보안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손 의원을 대상으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에서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문건의 보안자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해당 문건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손 의원 측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공유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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