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의혹 제기에 靑 “국채발행, 靑도 권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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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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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2.30/뉴스1 © News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2.30/뉴스1 © News1
청와대는 31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강압적인 적자국채 추가 발행 지시’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채발행과 관련해 권한이 없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여러가지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국채발행이 있고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전날(30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29일엔 ‘청와대 지시로 KT&G, 서울신문 등 민간기업 경영진에 대한 교체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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