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포빌딩 문건 기록관 넘겨라”…檢 “전부 넘겼다” 공방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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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전부 넘기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검찰 측은 “원본은 이미 넘겼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30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검사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1차 변론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압수한 문건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며 나머지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소송을 위해 사본을 남겨놨다며 함께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압수한 전체 문건 중 3분의 1 정도만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는데, 나머지도 옮겨달라”면서 “형사재판에 증거로 쓰려고 남긴 사본도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실제 검찰에 남은 문서가 있는지 묻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남아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청와대 문건 전부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남은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면서 “수사상 이유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차피 이 전 대통령에게 이 소송 신청권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도 기록물 지정을 정할 수 있는지, 개인 형사소송 이익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지 문제”라며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돼 전례가 있기 어려운 사건이다. 법리적으로 고민할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검찰은 지난 1월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이 전 대통령은 “문건 전체를 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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