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6·구속 기소)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3·구속 기소)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57·구속 기소)은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 전 학장, 최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정 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학점 특혜를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업무와 이화여대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날 최 씨는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정 씨와 약 10분간 면회했다. 최 씨 모녀가 만나 얘기를 나눈 것은 두 사람이 독일로 도피했다 최 씨가 2016년 10월 먼저 귀국해 구속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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