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뒤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일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부인 박 씨와 함께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부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무료 미용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날 특검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58)에게 징역 1년을,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64·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8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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