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안병용 전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4)의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희태 후보 측에 속했던 안 전 위원장이 돈을 전달하려 했다는 당원협의회 위원장 명단에는 박 후보와 경쟁관계였던 정몽준 후보 캠프 측 인사도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 원씩 돌리라”는 지시와 함께 2000만 원을 구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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