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8대 총선 공천헌금’ 서청원 변호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9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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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000만원을 당에 내도록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양, 김 두 의원과 함께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변호인들을 대폭 보강해 상고심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당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와 정재성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이들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 전 대표 등은 2009년 5월 2심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쟁 주자들은 9일 `반부패'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 후보가 정치비리 사건의 변호인을 맡고도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꾸던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자처했던 문 후보와 맞지 않다"며 "특전사 출신으로서 용맹한 사진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왔던 문 후보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두관 후보 측 김관영 대변인은 "언제부터 변호사는 불의의 편에 서도 된다는 말인가. 불의를 비호하는 것은 변호사든, 정치인이든 누구도 해선 안 된다"며 "문 후보가 직접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 땅의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당시는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뒤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친박연대가 받은 자금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있었다. 문 후보가 변호한 것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법리 다툼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 대변인은 "피고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변호를 요청했는데 정치적 판단에 따라 거부한다면 법조윤리상 징계사유감"이라며 "명예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거절했다면 오히려 문재인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친박연대는 전직 당직자 일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친박연대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며 "당 대표가 개인 비리가 아닌 당을 대표해서 처벌받은 초유의 사건인데 마치 개인적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인용되는 것은 억울한 처사"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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