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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공동발의 합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2:27
2015년 5월 23일 02시 27분
입력
2012-08-21 09:48
2012년 8월 21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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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의혹 특검법ㆍ2011년 결산안 30일 처리
민간인사찰 국조특위 가동..국정감사 10월5일∼24일
여야는 2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키로 하는 등 8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양당 의원 각 15인이 서명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해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또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키로 했으며,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 날로부터 10일의 준비기간 후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의 범위에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국조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9월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도 합의했다.
양당은 9월 3일 개회식을 거쳐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6일부터 1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4일, 국정감사는 10월5¤22일로 각각 잡혔으며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7차례 열린다.
여야는 이와 함께 9월13일 본회의에서 국회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선출안을 처리하고 당일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합의했다.
또 국회쇄신 관련 법안의 논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 내에 양당 3인씩 6인 소위를 구성해 11월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2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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