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또 ‘의문의 돌진’…美서 카페 야외석 덮쳐 1명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1일 09시 53분


테슬라 모델 S(위), 모델 X. (출처: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뉴시스
테슬라 모델 S(위), 모델 X. (출처: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70대 여성이 숨졌다. 지난달 19일 테슬라가 주택으로 돌진해 7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열흘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0일(현지시간) ABC뉴스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2시30분경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한 쇼핑센터 내 어베인 카페 앞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쇼핑센터 내 식당 야외 좌석 공간으로 테슬라 차량이 돌진하면서 79세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흰색 테슬라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식당 앞 인도에서 걷던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건물 외벽에 충돌했고, 의자와 테이블이 파손됐으며 유리 파편이 인도 곳곳에 흩어졌다.

차량은 인도 턱을 넘어 피해자를 덮쳤으며, 충돌 직전 자리를 떠나려던 다른 보행자 2명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차량 아래에 깔린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시미밸리 경찰서의 릭 모턴 경사는 “차량은 주차장에서 북쪽으로 주행한 뒤 마데라 방면으로 우회전하려 했지만, 회전에 실패하면서 인도를 넘어 여성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며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 운전자인 64세 여성은 사고 당시 미성년자 4명을 태우고 있었다. 운전자는 손목 부상을 입었고, 미성년자 1명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3명은 가족에 인계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모턴 경사는 “현재로서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계적 결함인지,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때문인지 등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전했다.

당국은 사고 당시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ADAS)인 오토파일럿이 작동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국 텍사스에서는 지난달 19일 오토파일럿 상태로 주행 중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테슬라 운전자와 테슬라를 상대로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및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의 결함을 경고하지 않아 피해자 아빌라가 부당하게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 100만 달러(약 14억 30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테슬라#자율주행#오토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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