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G, 中 아프리카 수교국 내 무관세 대상국 확대

  • 동아일보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아프리카 수교국 대상 무관세 조치’ 공고. CMG 제공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아프리카 수교국 대상 무관세 조치’ 공고. CMG 제공
중국중앙방송총국(CMG)은 중국이 아프리카 수교국 내 무관세 대상국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CMG에 따르면 지난 28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 중 최빈개도국이 아닌 20개국에도 내달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특혜세율 형태의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세할당(쿼터) 품목은 할당량 내 관세율만 0%로 낮추고, 할당량을 넘는 물량에는 기존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33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전 품목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CMG 측은 이번 조치로 대상국을 추가하면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한 무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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