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호텔방 함께 갔다가 체포”…말레이 ‘칼왓’ 혐의 뭐길래

  • 뉴스1
  • 입력 2026년 1월 19일 15시 24분


이슬람 율법, 혼인관계 아닌 남녀의 은밀한 장소 동석 금지
벌금이나 짧은 구금 처벌…인권단체·온건 무슬림 “처벌 과도”

18일 종교 단속관이 호텔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 조호르 이슬람 종교부(JAINJ)가 게시한 영상 캡처(사진: 페이스북/Lampu suluh Benteras Maksiat JAINJ)
18일 종교 단속관이 호텔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 조호르 이슬람 종교부(JAINJ)가 게시한 영상 캡처(사진: 페이스북/Lampu suluh Benteras Maksiat JAINJ)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에서 이혼한 뒤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던 20대 남녀가 호텔 객실에 함께 있다가 종교 당국에 적발돼 체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조호르 이슬람 종교부(JAINJ)는 19일 새벽 1시15분께 클루앙의 한 호텔에서 ‘부도덕한 행위’ 제보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슬람 샤리아법상 ‘칼왓(khalwat)’ 혐의를 받는다. 칼왓은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가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아체에서도 시행된다.

당국에 따르면 남성은 티셔츠 차림으로 문을 열었고, 객실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침대 옆에 옷을 다 갖춰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엔 부부라고 주장했지만, 혼인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고, 조사 결과 3~4년 전 이혼한 뒤 최근 다시 만나 재혼을 계획 중이었다.

이번 사건은 며칠 전 북부 케다주에서 남성이 여자친구 집 욕실에 숨어 있다 적발된 사례, 지난해 조호르에서 약혼한 커플이 “결혼 전 궁합을 시험해 봤다”고 진술한 사건에 이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법과 민법이 병행되는 이중 법체계를 운영한다. 칼왓 위반은 주(州)별 샤리아 법정에서 다뤄지며 벌금이나 짧은 구금형이 내려진다. 일부 보수 성향 주에서는 태형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2024년 트렝가누주에서는 40대 남성이 칼왓 혐의로 공개 태형 6대를 받았다.

엄격한 칼왓 단속은 인권단체와 온건파 무슬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종교경찰 권한을 제한했다”며 개인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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