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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홍콩행 비행기서 韓승무원 ‘불법 촬영’…40대 日남성 징역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12 04:25
2026년 1월 12일 0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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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여성 승무원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 남성이 홍콩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캐세이퍼시픽 항공기 내에서 40대 일본인 남성 A씨(46)가 여성 승무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륙 약 2시간 후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척하며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 승무원 2명의 신체를 몰래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무원 중 한 명은 한국인, 다른 한 명은 대만 국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범행은 뒤에 앉아 있던 승객에 의해 발각됐다. 해당 승객이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렸고 승무원들이 확인한 A씨 휴대폰에서는 전신과 치마, 다리 등이 담긴 사진 5~6장이 발견됐다.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의 치마 안을 근접 촬영한 사진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한다. A씨는 조사에서 “창밖 풍경을 찍다 승무원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홍콩 법원은 이에 대해 A씨에게 징역 4주와 1만 홍콩달러(약 190만원)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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