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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반도체 추가 관세 결정…부과는 18개월 뒤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24 05:35
2025년 12월 24일 0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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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2027년 5월 말까지 발표
“中, 반도체 지배력 위해 비시장 관행”
사실상 관세 유예 조치…화해 무드 감안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의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다만 실제 부과는 18개월 이후로 정했는데, 미중간 화해무드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중국산 반도체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 대상이라며 “적절한 대응 조치로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USTR은 18개월 이후인 2027년 6월 23일부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며, 관세율은 부과 최소 30일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개시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이른바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 개시 자체가 사실상 대중 반도체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도 실제 추가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USTR은 “중국은 수십년간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분야에서 지배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경쟁과 산업적 기회 감소, 의존성과 취약성에 따른 경제 안보 위험 창출을 통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도 중국산 반도체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5%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50%까지 인상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인 만큼 미중간 긴장 완화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각각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10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로 다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말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갈등 봉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펜타닐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약속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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