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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6400억원 배상하라”
뉴스1
입력
2025-10-11 13:47
2025년 10월 11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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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 2023년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의 모습 (뉴스1 DB) 2021.1.8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가 보유한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 4개를 고의로 침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 4550만 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분쟁은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지난 2023년 12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특허들은 무선 통신 간섭을 줄이고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배심원단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이 특허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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